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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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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30조 (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①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운영하는 신탁업무에 대하여는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② 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는 다음 각 호의 결정 및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은행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및 그 밖의 지급금의 최고율의 결정

2. 은행의 각종 대출 등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 및 그 밖의 요금의 최고율의 결정

3. 은행 대출의 최장기한 및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

4.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의 은행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5.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은행의 대출에 대한 사전승인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98헌가31999. 7.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제청" (동법 제10조 제2항, 제3항)"

예외가 아니다. 금융기관은 예금이자의 최고율,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의 최고율에 대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은행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2호) . 금리 (金利) 에 관한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은 금리가 직ㆍ간접적으로 국가경제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임ㆍ직원과 예금자

헌법재판소 90헌마2141995. 2. 23.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에 대한 헌법소원

금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려하에 대법원규칙은 공탁금이자를 별단예금의 최고이자율에 따르게 규정하고 있다. (10) 공탁금보관은행으로서는 은행법 제30조 제2호, 제1조의2, 한국은행법 제65조, 금융기관여수신이율등에관한규정 제2조 등의 규정에 기속되어 연 1%를 초과하는 공탁금이자를 지급할 수 없고, 만일 대법원규칙에서 공탁금에 대한 이율을

대법원 87다카18361988. 11. 22.
근저당권변경등기말소

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한 중첩적 채무인수 나. 융통어음의 할인을 금하는 법령규정의 효력 다.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말소청구의 가부

대법원 86다카15691986. 11. 25.
대여금

가. 주채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나.민법 제440조 규정의 취지 다.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이후 금융통화운영위회원의 결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최고율이 종전 보다 인하된 경우의 적용이자율

서울고법 84나31861985. 8. 14.
정기예금청구사건

문란하게 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은행의 금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은행법 제30조) 저축을 하는 자가 저축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등 이외의 어떠한 명목의 금전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위 임직원이 저축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러한 금전등을 제공

서울민사지법 83가합65051984. 6. 26.
정기예금반환청구사건

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은행의 금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은행법 제30조) 저축을 하는 자는 저축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등 이외의 어떠한 명목의 금전 기타 이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임직원도 저축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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