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1조의2
제1조의2 대한민국 국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이 법과 한국은행법과 이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개정 1966ㆍ7ㆍ28, 1991ㆍ12ㆍ31>
이 법과 한국은행법과 이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규정은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개정 1966ㆍ7ㆍ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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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468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1. 12. 31. 시행현행
- 법률 제3608호, 1982. 12. 31. 일부개정, 198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고 계속적인 공사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금의 100%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법 제1조의2는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이 법과 한국은행법과 이에 의하여 발령하는 명령,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제1항), "이 법과 한국은행법과 이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규정은 상법
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를 모두 유용하였고, 원고에게는 1994. 5. 13.까지의 약정 이자만을 지급하였다. (5) 한편 은행법 제1조의2는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이 법과 한국은행법과 이에 의하여 발령하는 명령,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제1항), "이 법과 한국은행법과 이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규정은 상
신용장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피고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무역금융규정과 그 시행세칙, 시행절차,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각 규정과 은행법 제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무역금융을 취급한 위 수출신용장에 관한 선적서류를 매입하여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음에도 무역금융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위 수출신용장, 수출환어음, 선하증권 등 선적서
와 같으나 원고와 같은 상호신용금고는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그 운영에 관하여 한국은행이 정하는 명령, 규정에 따를 의무가 없고( 은행법 제1조의2, 제4조), 재정경제원장관(이 사건 어음거래시에는 재무부장관)의 감독을 받을 뿐이어서( 상호신용금고법 제22조) 원고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에 위반하여 어음거래
대법원규칙은 공탁금이자를 별단예금의 최고이자율에 따르게 규정하고 있다. (10) 공탁금보관은행으로서는 은행법 제30조 제2호, 제1조의2, 한국은행법 제65조, 금융기관여수신이율등에관한규정 제2조 등의 규정에 기속되어 연 1%를 초과하는 공탁금이자를 지급할 수 없고, 만일 대법원규칙에서 공탁금에 대한 이율을 별단예금 최고이자율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