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18조 (임원의 자격 요건 등)
제18조(임원의 자격 요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은행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임원의 직(職)을 잃는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외국의 은행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契約移轉)의 결정 등 행정처분(이하 "적기시정조치등"이라 한다)을 받은 금융기관(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로서 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 또는 외국의 은행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 요구(해임 권고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 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은행의 임원은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은행 임원의 자격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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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타법개정, 2016. 8. 1. 시행현행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11. 18. 시행
- 법률 제978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0. 10.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905호, 2008. 3. 14. 일부개정, 2008. 3. 1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6429호, 2001. 3. 28. 타법개정, 2002. 3. 1. 시행
- 법률 제6177호, 2000. 1. 21. 일부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5745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4. 1. 시행
- 법률 제5540호, 1998. 5. 25. 일부개정, 1998. 5. 25. 시행
- 법률 제5520호, 1998. 2. 24. 일부개정, 1998. 2. 24. 시행
- 법률 제4468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1. 12. 31. 시행
- 법률 제1801호, 1966. 7. 28. 일부개정, 1966. 7. 28. 시행
- 법률 제1075호, 1962. 5. 24. 일부개정, 1962. 5. 24. 시행
- 법률 제139호, 1950. 5. 5. 제정, 1950. 5.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09. 12. 29. 대통령령 제2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항 제3호, 개정 은행법 제18조 제2항, 제3항, 은행업감독규정 제17조 제2호, 제5호에서 규정된 임원의 자격 제한은 '업무정지 등의 제재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재를 받기 이전에 사임·사직한 자로서 사임·사직한 날로부터 일정 기
구 은행법(1998. 1. 13. 법률 제5499호로 개정되어 1998. 4.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8조 제5항, 금융기관감독규정 제24조에 의거하여 1998. 2. 26. 한일은행에게 자기자본 확충계획, 부실여신 감축 및 재발 방지계획 등을 포함한 경영정상화계획을 수립·추진하되, 그 계획을 1998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인의 승인 없이 겸직도 할 수 없는 것이다(위 은행법 제13조). 외환은행의 소관업무는 외국환의 매매 등 고유의 업무가 법률(위 은행법 제18조)로 정하여져 있지만 외국환 거래, 무역금융 기타 금융거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내용을 제한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
가. 군농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을 위한 자금차입은 중앙회에서만 할 수 있다. 나. 군농업협동조합이 타인의 채무에 보증을 하는 행위는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 행위라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