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18조
제18조 금융기관은 본법과 기타 관계법률의 범위내에서 은행업에 관한 일체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은행업무의 성격에 관하여 의문이 생한 때에는 한국은행감독원장이 결정한다.<개정 1962ㆍ5ㆍ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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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타법개정, 2016. 8. 1. 시행현행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11. 18. 시행
- 법률 제978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0. 10.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905호, 2008. 3. 14. 일부개정, 2008. 3. 1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6429호, 2001. 3. 28. 타법개정, 2002. 3. 1. 시행
- 법률 제6177호, 2000. 1. 21. 일부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5745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4. 1. 시행
- 법률 제5540호, 1998. 5. 25. 일부개정, 1998. 5. 25. 시행
- 법률 제5520호, 1998. 2. 24. 일부개정, 1998. 2. 24. 시행
- 법률 제4468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1. 12. 31. 시행
- 법률 제1801호, 1966. 7. 28. 일부개정, 1966. 7. 28. 시행
- 법률 제1075호, 1962. 5. 24. 일부개정, 1962. 5. 24. 시행
- 법률 제139호, 1950. 5. 5. 제정, 1950. 5.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09. 12. 29. 대통령령 제2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항 제3호, 개정 은행법 제18조 제2항, 제3항, 은행업감독규정 제17조 제2호, 제5호에서 규정된 임원의 자격 제한은 '업무정지 등의 제재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재를 받기 이전에 사임·사직한 자로서 사임·사직한 날로부터 일정 기
구 은행법(1998. 1. 13. 법률 제5499호로 개정되어 1998. 4.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8조 제5항, 금융기관감독규정 제24조에 의거하여 1998. 2. 26. 한일은행에게 자기자본 확충계획, 부실여신 감축 및 재발 방지계획 등을 포함한 경영정상화계획을 수립·추진하되, 그 계획을 1998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인의 승인 없이 겸직도 할 수 없는 것이다(위 은행법 제13조). 외환은행의 소관업무는 외국환의 매매 등 고유의 업무가 법률(위 은행법 제18조)로 정하여져 있지만 외국환 거래, 무역금융 기타 금융거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내용을 제한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
가. 군농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을 위한 자금차입은 중앙회에서만 할 수 있다. 나. 군농업협동조합이 타인의 채무에 보증을 하는 행위는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 행위라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