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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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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업의 허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3.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 (영업의 허가)

①신용정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종류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8.28, 1999.1.29, 1999.5.24, 2001.3.28>

②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에 한한다. <개정 2001.3.28, 2002.8.26, 2004.1.29, 2006.3.24>

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5. 「수출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보험공사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4항제4호의 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01.3.28, 2004.1.29, 2006.3.24>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라 한다)가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이하 "출자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

3. 다음 각목의 법인이 최다출자자인 법인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가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나. 출자금융기관등이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

④신용정보업의 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신용정보업자는 다음 각호 및 그 밖에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1. 신용조회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2.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3.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4. 신용평가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1999.1.29, 1999.5.24, 2000.1.21>

⑥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00.1.21>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28, 1999.1.29, 1999.5.24, 2000.1.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23다2663902023. 11. 16.
근저당권말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담보권 설정비용을, 제2호로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들고 있다. 위와 같은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87962019. 11. 28.
설계보상비반환

다)을 회수하기 위하여「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액의 회수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체납액 회수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

서울고등법원 2017누523772018. 5. 2.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관리자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그 자산관리자로 자산보유자(제1호), 신용정보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제2호), 기타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자(제3호)로 한정하고 있으며, 신용정보법 제4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78582018. 4. 17.
퇴직금청구의소

무자 방문비용, 초본발급비 등 추심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제3조(당사자의 지위) ① 본 계약의 당사자인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자이고, 원고는 위임직 채권추심인이다. ②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원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피고 회사의

대법원 2014다24785,24792,248082014. 11. 13.
근저당권말소·대여금반환·편취금및반환금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담보권 설정비용을, 제2호로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들고 있다. 2)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93802012. 11. 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정 제1항 제12호에서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별도의 면세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같은 규정 제4항 제2호의 ‘신용정보서비스’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신용정보업(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신용평가업)과 는 별개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이 사건 시행령 규정 제4조 제2호 의 ‘신용정보서비스

대법원 2010도112582012. 3. 15.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담보권설정비용을, 제2호로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들고 있다. 위와 같은 구 대부업법의 입법목적과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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