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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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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제4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4>

②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4>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허가신청서의 작성 방법 등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허가심사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23다2663902023. 11. 16.
근저당권말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담보권 설정비용을, 제2호로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들고 있다. 위와 같은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87962019. 11. 28.
설계보상비반환

다)을 회수하기 위하여「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액의 회수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체납액 회수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

서울고등법원 2017누523772018. 5. 2.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관리자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그 자산관리자로 자산보유자(제1호), 신용정보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제2호), 기타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자(제3호)로 한정하고 있으며, 신용정보법 제4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78582018. 4. 17.
퇴직금청구의소

무자 방문비용, 초본발급비 등 추심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제3조(당사자의 지위) ① 본 계약의 당사자인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자이고, 원고는 위임직 채권추심인이다. ②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원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피고 회사의

대법원 2014다24785,24792,248082014. 11. 13.
근저당권말소·대여금반환·편취금및반환금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담보권 설정비용을, 제2호로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들고 있다. 2)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93802012. 11. 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정 제1항 제12호에서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별도의 면세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같은 규정 제4항 제2호의 ‘신용정보서비스’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신용정보업(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신용평가업)과 는 별개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이 사건 시행령 규정 제4조 제2호 의 ‘신용정보서비스

대법원 2010도112582012. 3. 15.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담보권설정비용을, 제2호로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들고 있다. 위와 같은 구 대부업법의 입법목적과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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