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제4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4>
②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4>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허가신청서의 작성 방법 등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허가심사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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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57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13216호, 2015. 3. 11. 일부개정, 2015. 9. 12. 시행
-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타법개정, 2013. 8. 29. 시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전부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418호, 2009. 2. 6. 타법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701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3. 22.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883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9.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담보권 설정비용을, 제2호로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들고 있다. 위와 같은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
다)을 회수하기 위하여「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액의 회수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체납액 회수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
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관리자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그 자산관리자로 자산보유자(제1호), 신용정보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제2호), 기타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자(제3호)로 한정하고 있으며, 신용정보법 제4조
무자 방문비용, 초본발급비 등 추심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제3조(당사자의 지위) ① 본 계약의 당사자인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자이고, 원고는 위임직 채권추심인이다. ②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원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피고 회사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담보권 설정비용을, 제2호로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들고 있다. 2)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
정 제1항 제12호에서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별도의 면세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같은 규정 제4항 제2호의 ‘신용정보서비스’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신용정보업(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신용평가업)과 는 별개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이 사건 시행령 규정 제4조 제2호 의 ‘신용정보서비스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담보권설정비용을, 제2호로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들고 있다. 위와 같은 구 대부업법의 입법목적과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