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등)
제25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등)
①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업자등에게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업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2004.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업자등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문제가 된 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청구중 또는 사실조회중임을 기입하고, 지체없이 당해 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 또는 정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를 삭제 또는 정정한 신용정보업자등은 당해 신용정보를 최근 6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 및 당해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삭제 또는 정정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신용정보업자등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당해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신용정보주체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1998.1.13>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신용정보업자등에 대한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1998.1.13>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⑦신용정보업자등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1998.1.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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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행계약이 체결된 주유소가 공급한 면세유에 한한다)를 40킬로리터(휘발유의 경우에는 2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어민.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관리되고 있거나 이와 비슷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신용공여액에 비례하여 협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제1항의 신고기간 이내에는 주채권은행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최근의 채권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을 기준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회의 의결은 그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의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청구인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행위로 인하여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여신이 불가능하고, 신용카드의 발급 및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면책결정을 받은 자들이고, 피고는 금융기관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금융위원회 등록을 마친 신용정보집중기관이다. 나. 면책결정정보의 보관 및 제공 피고는 2009. 10. 2. 현행 신용정보보보호법이 시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종전 자택주소로 발송한 상환안내장이 반송되자 직장주소로 상환안내장을 재발송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주소지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사전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것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제9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신용불량정보 등록을 위한 사전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