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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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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신용정보집중기관)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

①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ㆍ보관함으로써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ㆍ활용(이하 "집중관리ㆍ활용"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1>

②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1>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2.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외의 같은 종류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의 협약 등에 따라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③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3.11>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성과 중립성을 갖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인력을 갖출 것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내용ㆍ범위 및 교환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사이의 신용정보 교환 및 이용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의 의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5.3.11, 2020.2.4>

⑤ 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은 집중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ㆍ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제공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⑥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이하 "공동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으며, 공동전산망에 참여하는 자는 그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39032017. 12. 8.
면세유가 부정유통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출고지시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행계약이 체결된 주유소가 공급한 면세유에 한한다)를 40킬로리터(휘발유의 경우에는 2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어민.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관리되고 있거나 이와 비슷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20932015. 11. 10.
매매대금

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신용공여액에 비례하여 협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제1항의 신고기간 이내에는 주채권은행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최근의 채권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을 기준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회의 의결은 그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의

헌법재판소 2009헌마6762010. 1. 1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청구인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행위로 인하여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여신이 불가능하고, 신용카드의 발급 및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48262,2010가합26139(병합)2010. 8. 19.
손해배상

면책결정을 받은 자들이고, 피고는 금융기관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금융위원회 등록을 마친 신용정보집중기관이다. 나. 면책결정정보의 보관 및 제공 피고는 2009. 10. 2. 현행 신용정보보보호법이 시

부산고법 2003나156002004. 4. 22.
신용불량자등록취소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종전 자택주소로 발송한 상환안내장이 반송되자 직장주소로 상환안내장을 재발송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주소지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사전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것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제9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신용불량정보 등록을 위한 사전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