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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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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신용정보집중기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8.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 (신용정보집중기관)

①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ㆍ보관하여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업자등 상호간에 신용정보를 교환ㆍ활용(이하 "集中管理ㆍ活用"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1999.5.24,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신설 1997.8.28, 1999.1.29>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전체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2.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중 동종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거나 금융기관외의 동종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등의 협약에 의하여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0.1.21>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인력을 갖출 것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그 취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교환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8.28, 1999.1.29>

⑤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집중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ㆍ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용정보제공의무의 이행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1997.8.28>

⑥신용정보집중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이하 "共同電算網"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으며 공동전산망에 참여하는 자는 공동전산망의 유지ㆍ관리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6.3.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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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8다2194062018. 10. 25.
손해배상(기)

이유로, 피고 크레딧뷰로와 피고 국민카드의 FDS 개발용역계약에 따라 피고 크레딧뷰로가 FDS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국민카드로부터 신용정보법 제17조에 따라 신용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았음에도 신용정보인 카드고객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정 등을 기화로 피고 크레딧뷰로의 직원인 소외인이 FDS 개발용역 수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08802016. 10. 21.
손해배상(기)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으나 회수가 확실시되는 거래처 에 대한 총 여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에 대한 총 여신(다만 「고정」 이하 분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분류) -최근 3년 연속하여 결손이 발생한 거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1003542006. 6. 7.
손해배상(기)등

금융기관이 파산과 면책결정으로 면책된 채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특수기록정보로 등록한 것이 금융기관으로서의 정당한 업무수행의 범위를 넘어 상당성을 잃었다거나 채무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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