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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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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처리의 위탁)

제17조(처리의 위탁)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제3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해당 조문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을 포함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5.3.11, 2020.2.4>

③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수탁자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당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를 교육하여야 하고 수탁자의 안전한 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2020.2.4>

⑥ 수탁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0.2.4>

⑦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용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3.1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8다2194062018. 10. 25.
손해배상(기)

이유로, 피고 크레딧뷰로와 피고 국민카드의 FDS 개발용역계약에 따라 피고 크레딧뷰로가 FDS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국민카드로부터 신용정보법 제17조에 따라 신용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았음에도 신용정보인 카드고객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정 등을 기화로 피고 크레딧뷰로의 직원인 소외인이 FDS 개발용역 수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08802016. 10. 21.
손해배상(기)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으나 회수가 확실시되는 거래처 에 대한 총 여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에 대한 총 여신(다만 「고정」 이하 분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분류) -최근 3년 연속하여 결손이 발생한 거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1003542006. 6. 7.
손해배상(기)등

금융기관이 파산과 면책결정으로 면책된 채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특수기록정보로 등록한 것이 금융기관으로서의 정당한 업무수행의 범위를 넘어 상당성을 잃었다거나 채무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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