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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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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의2 (임원의 결격사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9.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5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다만, 제12호는 감사 및 감사위원에게만 적용한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이 조에서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결정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기관(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임직원으로 재임하거나 재직하였던 자(그 적기시정조치 등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그 적기시정조치 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 요구, 개선(改選) 요구 또는 징계면직 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정직ㆍ업무집행정지ㆍ직무정지의 요구에 해당하는 제재 조치를 받은 자로서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0호에 따른 정직ㆍ업무집행정지ㆍ직무정지의 요구에 해당하는 제재 조치 요구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3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5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상호저축은행의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寡占株主)와 과점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자매

② 임원(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한다)이 된 후 제1항 각 호(제1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감사 또는 감사위원이 된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즉시 면직된다. 다만, 제10호에 따른 정직ㆍ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 조치를 받은 임원의 당시 재임기간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면직된 임원이 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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