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의2 (임원의 결격사유)
제35조의2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이 되지 못하며 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제8호의 규정은 감사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하 이 條에서 "金融關係法令"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ㆍ직원이었던 자(그 取消事由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責任이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한한다)로서 당해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상호신용금고의 제3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와 과점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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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타법개정, 2016. 8. 1. 시행현행
- 법률 제12100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 법률 제10175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9. 23.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6992호, 2003. 12. 11.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 법률 제6561호, 2001. 12. 31. 타법개정, 2001. 12. 31. 시행
- 법률 제6203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2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