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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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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5 (관리인의 권한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3.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조의5 (관리인의 권한 등)

①당해 상호저축은행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개정 2001.3.28>

②관리인은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2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마친 후가 아니면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01.3.28>

③관리인은 불법ㆍ부실대출에 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자, 상법 제399조제1항ㆍ제4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관리인은 상호저축은행의 임원 또는 출자자에 대하여 2주 이상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증자, 추가담보의 제공 등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⑤관리인이 그 권한내의 행위를 할 때에는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⑥제5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이를 자기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⑦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⑧민법 제35조제1항, 상법 제11조제1항과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의 규정은 관리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법 제153조ㆍ제155조 및 제156조중 "법원"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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