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5 (관리인의 권한 등)
제24조의5 (관리인의 권한 등)
①당해 상호저축은행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개정 2001.3.28>
②관리인은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2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마친 후가 아니면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01.3.28>
③관리인은 불법ㆍ부실대출에 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자, 상법 제399조제1항ㆍ제4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관리인은 상호저축은행의 임원 또는 출자자에 대하여 2주 이상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증자, 추가담보의 제공 등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⑤관리인이 그 권한내의 행위를 할 때에는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⑥제5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이를 자기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⑦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⑧민법 제35조제1항, 상법 제11조제1항과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의 규정은 관리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법 제153조ㆍ제155조 및 제156조중 "법원"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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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75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9. 23. 시행현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22호, 2007. 7. 19. 일부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6992호, 2003. 12. 11.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 법률 제6561호, 2001. 12. 31. 타법개정, 2001. 12. 31. 시행
- 법률 제6203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경영관리가 개시된 경우, 상호저축은행을 대표하여 경영관리 또는 영업인가취소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특별대리인)
결과 자산이 2,535억 원, 부채가 4,548억 원으로 순자산 부족액이 2,013억 원으로 밝혀지자, 2005. 9. 8.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5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원고 은행에 대해 순자산 부족액 해소 등을 위한 경영정상화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 이에 원고 은행 측에서 주주대표인 원고 2가 2005.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이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