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글씨 크기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4 (지급정지 등)
제24조의4(지급정지 등)
① 제24조의3제5항에 따른 경영관리의 공고가 있으면 그때부터 채무의 지급(제세공과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원의 직무집행 및 주주명의개서는 정지된다.
② 금융위원회는 재산실사 결과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175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9. 23. 시행현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561호, 2001. 12. 31. 타법개정, 2001. 12. 31. 시행
- 법률 제6203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8두46192012. 3. 15.
인가취소및해산통보처분취소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경영관리가 개시된 경우, 상호저축은행을 대표하여 경영관리 또는 영업인가취소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특별대리인)
대법원 2005다425452007. 10. 26.
대여금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이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40182006. 1. 19.
경영관리개시및영업의정지처분취소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처분 중 영업정지,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관리인 선임이 경영관리개시결정에 따라 수반되는 절차(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4 제1항)라거나 원고들이 위 결정의 원인이 되는 BIS비율의 문제점,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이미 종전 처분의 진행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