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의11 (청산)
제23조의11 (청산)
①상호신용금고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청산인을 선임한다.<개정 1995ㆍ12ㆍ29, 1998ㆍ1ㆍ13>
1. 제24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제24조의11제1항또는 제24조의1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인가의 취소
②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상호신용금고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의 결산보고서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경우 2회이상의 소집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청산인의 신청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8ㆍ1ㆍ13>
④금융감독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 때에는 상호신용금고로 하여금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ㆍ1ㆍ13>
⑤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1998ㆍ1ㆍ13>
⑥상호신용금고의 청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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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122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1. 7. 21. 시행현행
- 법률 제10175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9. 23.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22호, 2007. 7. 19. 일부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6561호, 2001. 12. 31. 타법개정, 2001. 12. 31. 시행
- 법률 제6203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6. 1. 20. 원고 은행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 제23조의11 제1항에 근거하여 영업인가 취소 및 그에 따른 청산인 선임을 통지하였을 뿐, 그 해산통보는 피고가 아니라 인가취소에 따라 선임된 청산인이 원고 은행의 주주들에게 한 것이다), 그 해산통보의 취소청
구 신용관리기금법 및 구 상호신용금고법상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업무및재산의 관리명령으로 경영관리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이 금고의 재산현황을 조사함에 있어서 자신이 속한 회계법인의 조력을 받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신용관리기금이사장의 계약이전요구에 의한 계약이전협의를 함에 있어 사전에 금고의 대표이사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