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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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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의11 (청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4.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조의11 (청산)

①상호신용금고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청산인을 선임한다.<개정 1995ㆍ12ㆍ29, 1998ㆍ1ㆍ13>

1. 제24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제24조의11제1항또는 제24조의1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인가의 취소

②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상호신용금고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의 결산보고서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경우 2회이상의 소집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청산인의 신청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8ㆍ1ㆍ13>

④금융감독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 때에는 상호신용금고로 하여금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ㆍ1ㆍ13>

⑤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1998ㆍ1ㆍ13>

⑥상호신용금고의 청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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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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