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내부통제기준)
제22조의3 (내부통제기준)
①상호저축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ㆍ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이 條에서 "內部統制基準"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②상호저축은행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監事)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01.3.28>
③상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1.3.28>
④준법감시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01.3.28, 2007.7.1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이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위원회ㆍ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이 경과한 자
2. 제35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ㆍ경고의 요구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⑤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3.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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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613호, 2015. 12. 22. 타법개정, 2015. 12. 22. 시행현행
-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타법개정, 2012. 7. 22. 시행
- 법률 제10175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9. 23.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22호, 2007. 7. 19. 일부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6561호, 2001. 12. 31. 타법개정, 2001. 12. 31. 시행
- 법률 제6203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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