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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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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경영건전성 기준)

제22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금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영건전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재무건전성 기준

2.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3. 회계 및 결산 기준

4. 위험관리 기준

5. 유동성 기준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제2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 준수,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실태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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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08802016. 10. 21.
손해배상(기)

로몬저축은행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시켜 자기자본비율을 9.82%로 산정하였다(갑나 제9호증). 2) 상호저축은행은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2항 및 제3항, 구 「상호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67792013. 11. 8.
손해배상(기)

최초로 지적한 대손충당금 중 약 134억 원을 제외한 약 178억 원만을 지적한 것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저축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는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제3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제2항,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0조에 따라,

대구고법 2001나35812003. 4. 30.
양수금

육성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함과 아울러 거래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의2 제1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상호신용금고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영건전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금융감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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