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경영건전성 기준)
제22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금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영건전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재무건전성 기준
2.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3. 회계 및 결산 기준
4. 위험관리 기준
5. 유동성 기준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제2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 준수,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실태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로몬저축은행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시켜 자기자본비율을 9.82%로 산정하였다(갑나 제9호증). 2) 상호저축은행은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2항 및 제3항, 구 「상호저
최초로 지적한 대손충당금 중 약 134억 원을 제외한 약 178억 원만을 지적한 것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저축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는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제3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제2항,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0조에 따라,
육성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함과 아울러 거래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의2 제1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상호신용금고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영건전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금융감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