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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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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 (인가사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 (인가사항)

①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28, 2001.3.28>

1. 해산ㆍ합병

2. 영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지ㆍ양도 또는 양수

3. 삭제 <2000.1.28>

4. 삭제 <2000.1.28>

5. 삭제 <2000.1.28>

6. 자본금의 감소

7. 삭제 <2000.1.28>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00.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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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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