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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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제10조(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①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해산ㆍ합병
2. 영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업ㆍ양도 또는 양수
3. 자본금의 감소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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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0812009. 7. 3.
조세회피의 대상인 조세는 증여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
하던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상호신용금고’라고만 한다)언바, ○○신용금고는 ○○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고자 하였으나,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 6429호로 ‘상○저축은행법’으로 변경) 제10조 제2호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의 영업 전 부에 대한 양수행위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와 같은
대법원 84누1811985. 3. 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호신용금고의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시기
대법원 82누2521983. 2. 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합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에 있어서 사원의 출자지분의 양도, 양수, 상호의 변경등과 법인격의 존속 나. 법원이 행정관서간의 질의응답에 기속되는지 여부(소극)
광주고법 76나1881979. 6. 21.
채권확인등청구사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나 재무부 장관의 인가없이 한 영업재산의 일부인 채권양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