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글씨 크기

신용협동조합법 제76조의2 (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10.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6조의2 (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①감사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감사실시 통보후 중앙회의 업무, 재산상태 및 장부ㆍ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하며, 분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분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연차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 또는 정기대의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26조제2항 내지 제5항ㆍ제38조, 상법 제391조의2제2항ㆍ제402조ㆍ제412조ㆍ제412조의2ㆍ제413조ㆍ제413조의2ㆍ제414조, 제447조의3ㆍ제447조의4 및 제450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6조제2항 내지 제5항중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대표자"로, 상법 제413조의2ㆍ제414조ㆍ제450조중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그 밖의 조항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