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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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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76조의2 (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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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2 (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①감사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감사실시 통보후 중앙회의 업무, 재산상태 및 장부ㆍ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하며, 분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분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연차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 또는 정기대의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26조제2항 내지 제5항ㆍ제38조, 상법 제391조의2제2항ㆍ제402조ㆍ제412조ㆍ제412조의2ㆍ제413조ㆍ제413조의2ㆍ제414조, 제447조의3ㆍ제447조의4 및 제450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6조제2항 내지 제5항중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대표자"로, 상법 제413조의2ㆍ제414조ㆍ제450조중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그 밖의 조항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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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067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5. 7. 21. 시행현행
- 법률 제6957호, 2003. 7. 30. 일부개정, 2003. 10. 31. 시행
- 법률 제6204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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