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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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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76조의2 (대리인의 선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4.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6조의2 (대리인의 선임) 중앙회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이사 또는 직원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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