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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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55조 (설립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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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설립절차등) 연합회의 설립절차 및 인가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5조ㆍ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15인"은 "30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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