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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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56조 (청산 사무의 감독)
제56조(청산 사무의 감독) 조합의 청산 사무는 중앙회장이 감독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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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067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5. 7. 21. 시행현행
- 법률 제5506호, 1998. 1. 13. 전부개정, 1998. 4. 1. 시행
- 법률 제2338호, 1972. 8. 17. 제정, 1972. 8.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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