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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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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41조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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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자금의 차입)
①조합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자기자본중 큰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자기자본중 큰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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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067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5. 7. 21. 시행현행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2010. 11. 18.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957호, 2003. 7. 30. 일부개정, 2003. 10. 31.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타법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6187호, 2000. 1. 21. 타법개정, 2000. 5. 1. 시행
- 법률 제6204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29. 시행
- 법률 제5739호, 1999. 2. 1. 일부개정, 1999. 2. 1. 시행
- 법률 제5506호, 1998. 1. 13. 전부개정, 1998. 4. 1. 시행
- 법률 제2338호, 1972. 8. 17. 제정, 1972. 8.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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