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글씨 크기

신용협동조합법 제41조 (자금의 차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1조 (자금의 차입)

①조합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자기자본중 큰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자기자본중 큰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