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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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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 (업무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2. 8.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1조 (업무등)

①조합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업무를 행한다.

1. 조합원으로부터의 출자금ㆍ예탁금 및 적금의 수입

2. 조합원에 대한 대출

3. 조합원의 보험료등의 대리수납

4. 금융기관ㆍ체신관서 또는 연합회에의 예탁

5. 자금의 차입

6.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역사회개발

7. 조합원을 위한 보호예수업무

8. 전 각호의 업무수행을 위한 부대업무

②전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하는 자금의 총액은 조합원의 출자금의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03다632272004. 3. 25.
채무부존재확인

구 신용협동조합법이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

대법원 2003다566252004. 1. 15.
채무부존재확인

구 신용협동조합법이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

대법원 96다30291996. 12. 20.
보증채무금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의 효력(무효)

대법원 93누239781994. 5. 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주거용 사택을 건립.운영하는 것이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서 조합의 고유업무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부산고등법원 92구55771993. 11. 10.
취득세법상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할 것이다. 다. 판 단 갑제1호증, 갑제7호증, 갑제10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저축심을 함양하고 조합자금의 민주적 관리와 활용으로 조합원의 자질향상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① 조합원의 예탁금 출자금 및 적금의 수입, ② 조합원에

대법원 86다카22201987. 7. 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9조 제2항, 제31조 제2항, 제1항 제5호 등의 규정 등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신용협동조합의 소요자금차입은 반드시 같은 조합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해야만 하고 이사회의 결의없이 한 자금의 차입은

대법원 84도14361984. 9. 25.
배임수재ㆍ업무상배임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제29조 제 2 호, 제31조 제 1 항 제 5 호, 기록에 편철된 부춘신용협동조합 정관 제35조 제10호, 제46조 여ㆍ수신업무취급규정 제 6 조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부춘신용협동조합은 그 업무로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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