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 (업무등)
제31조 (업무등)
①조합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업무를 행한다.
1. 조합원으로부터의 출자금ㆍ예탁금 및 적금의 수입
2. 조합원에 대한 대출
3. 조합원의 보험료등의 대리수납
4. 금융기관ㆍ체신관서 또는 연합회에의 예탁
5. 자금의 차입
6.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역사회개발
7. 조합원을 위한 보호예수업무
8. 전 각호의 업무수행을 위한 부대업무
②전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하는 자금의 총액은 조합원의 출자금의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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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구 신용협동조합법이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
구 신용협동조합법이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의 효력(무효)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주거용 사택을 건립.운영하는 것이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서 조합의 고유업무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할 것이다. 다. 판 단 갑제1호증, 갑제7호증, 갑제10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저축심을 함양하고 조합자금의 민주적 관리와 활용으로 조합원의 자질향상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① 조합원의 예탁금 출자금 및 적금의 수입, ② 조합원에
,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9조 제2항, 제31조 제2항, 제1항 제5호 등의 규정 등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신용협동조합의 소요자금차입은 반드시 같은 조합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해야만 하고 이사회의 결의없이 한 자금의 차입은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제29조 제 2 호, 제31조 제 1 항 제 5 호, 기록에 편철된 부춘신용협동조합 정관 제35조 제10호, 제46조 여ㆍ수신업무취급규정 제 6 조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부춘신용협동조합은 그 업무로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