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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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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 (임기 등)

제31조(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4년의 기간 이내에서 정관에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03다632272004. 3. 25.
채무부존재확인

구 신용협동조합법이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

대법원 2003다566252004. 1. 15.
채무부존재확인

구 신용협동조합법이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

대법원 96다30291996. 12. 20.
보증채무금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의 효력(무효)

대법원 93누239781994. 5. 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주거용 사택을 건립.운영하는 것이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서 조합의 고유업무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부산고등법원 92구55771993. 11. 10.
취득세법상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할 것이다. 다. 판 단 갑제1호증, 갑제7호증, 갑제10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저축심을 함양하고 조합자금의 민주적 관리와 활용으로 조합원의 자질향상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① 조합원의 예탁금 출자금 및 적금의 수입, ② 조합원에

대법원 86다카22201987. 7. 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9조 제2항, 제31조 제2항, 제1항 제5호 등의 규정 등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신용협동조합의 소요자금차입은 반드시 같은 조합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해야만 하고 이사회의 결의없이 한 자금의 차입은

대법원 84도14361984. 9. 25.
배임수재ㆍ업무상배임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제29조 제 2 호, 제31조 제 1 항 제 5 호, 기록에 편철된 부춘신용협동조합 정관 제35조 제10호, 제46조 여ㆍ수신업무취급규정 제 6 조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부춘신용협동조합은 그 업무로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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