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 (임기 등)
제31조(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4년의 기간 이내에서 정관에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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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구 신용협동조합법이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
구 신용협동조합법이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의 효력(무효)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주거용 사택을 건립.운영하는 것이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서 조합의 고유업무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할 것이다. 다. 판 단 갑제1호증, 갑제7호증, 갑제10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저축심을 함양하고 조합자금의 민주적 관리와 활용으로 조합원의 자질향상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① 조합원의 예탁금 출자금 및 적금의 수입, ② 조합원에
,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9조 제2항, 제31조 제2항, 제1항 제5호 등의 규정 등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신용협동조합의 소요자금차입은 반드시 같은 조합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해야만 하고 이사회의 결의없이 한 자금의 차입은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제29조 제 2 호, 제31조 제 1 항 제 5 호, 기록에 편철된 부춘신용협동조합 정관 제35조 제10호, 제46조 여ㆍ수신업무취급규정 제 6 조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부춘신용협동조합은 그 업무로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