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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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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18조 (우선변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9.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우선변제) 조합은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 또는 그가 보증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조합원의 출자금ㆍ예탁금 및 적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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