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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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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18조 (제명)

제18조(제명)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1. 출자금의 납입이나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3. 2년 이상 제39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출자가 1좌 미만이 된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려면 총회 개회일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총회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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