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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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법 제2조 (신탁회사의 운영)
제2조 (신탁회사의 운영) 대한민국내에서 신탁을 업으로 하는 회사(以下 信託會社라 한다)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개정 1968ㆍ12ㆍ31, 1998ㆍ1ㆍ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6헌바4682018. 3. 29.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은 신탁회사 및 신탁업자가 부담하는 고도의 주의의무와 권한남용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신탁회사 및 신탁업자와 수익자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신탁회사 및 신탁업자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신탁의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인 수익자를 보호하며, 나아가 신탁회사 및 신탁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기하고 신탁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수
대법원 2001다578842003. 12. 12.
사해행위취소등
(3) 그리고 피고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탁회사로서 일정한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고, 관할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으며(신탁업법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5장 참조), 또한 신탁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생기게 될 손해의 담보로서 일정한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국채를 공탁하여야 하고, 이 공탁금 또는 공탁물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