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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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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법 제2조 (신탁회사의 운영)

제2조 (신탁회사의 운영) 대한민국내에서 신탁을 업으로 하는 회사(以下 信託會社라 한다)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개정 1968ㆍ12ㆍ31, 1998ㆍ1ㆍ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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