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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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법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신탁업"이라 함은 신탁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