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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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법 제11조
제11조 삭제 <1998ㆍ1ㆍ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05다645522007. 11. 29.
약정금등
금전신탁과 예금의 구별
서울고등법원 2005나29452005. 9. 15.
약정금등
정해진 예금계약이거나 불특정금전신탁이라 할 것이고, 설령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특정금전신탁이고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당시 구 신탁업법(1998. 1. 13. 법률 제2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1조에서 특정금전신탁에 있어 원본보존 및 이익보족계약을 금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 사건 각 수익률 보장약정은 당사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876272004. 11. 24.
약정금등
사건 각 신탁계약에 관해 수익률 보장약정이 가능하고, 설령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특정금전신탁이고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당시 구 신탁업법(1998. 1. 13. 법률 제2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1조에서 원본보존 및 이익보족계약을 금지하고 있었더라도 그 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 사건 각 수익률 보장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서울지법 98가합814171999. 5. 27.
보험금
공통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보험사고 전 예금자보호법은 제2조 제2호에서 예금보험에 의한 보호 대상인 '예금 등'을 "부보은행이 예금·적금·부금 및 신탁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의 보전계약을 체결한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은행이 수신(受信)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