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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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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법 제10조 (수탁재산의 제한등)

제10조 (수탁재산의 제한등)

①신탁회사는 다음 각호외의 재산의 신탁을 인수할 수 없다. <개정 2005.1.17>

1. 금전

2. 유가증권

3. 금전채권

4. 동산

5. 토지와 그 정착물

6. 지상권, 전세권 및 토지의 임차권

7.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을 포함한다)

②신탁회사는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제1항 각호의 재산중 2 이상의 재산을 종합하여 신탁의 인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5.1.17>

③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각호 재산의 신탁 및 종합재산신탁의 인수와 관련한 신탁의 종류, 원본 또는 이익의 보전 기타 신탁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8.1.13, 2005.1.17, 2008.2.29>

④신탁회사는 수탁한 토지를 택지ㆍ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그 토지 위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또는 개축하는 사업(이하 "토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에 의한 토지개발사업별로 제1항제1호의 재산을 사업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수탁할 수 있다. <신설 2005.1.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06누316402007. 8. 10.
경정거부처분취소

조 제2호 가목(‘예금 등’을 ‘금융기관이 예금·적금·부금 등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과 신탁업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으로 정의하고 있다)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피고는 예금자보호법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1124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발업이나 부동산임대업과 구분되는 점, 원고가 영위하는 자금관리 대리사무는 금전만을 취급하는 사무인 점, 2005. 1. 17. 개정된 신탁업법 제10조 제4항에서는 부동산신탁회사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금전신탁업무도 취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경제활동의 동질성, 재해발생의 위험성,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작

대법원 2004다613272005. 7. 29.
수익금교부

신탁수익금 산정의 기준시점으로 삼은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탁법 제30조, 제32조, 구 신탁업법(2005. 1. 17. 법률 제7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신탁업감독규정 제6조 등의 법령 위반이나 신탁수익금 정산시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신탁사무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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