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200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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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신탁업법 제3조 (증권투자신탁으로 보는 신탁)
제3조 (증권투자신탁으로 보는 신탁)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특정 유가증권등에 대하여 투자ㆍ운용하는 신탁으로서 그 수익권을 투자신탁의 수탁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를 투자신탁으로 본다. <개정 20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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