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증권투자신탁"(이하 "投資信託"이라 한다)이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유가증권등의 투자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등을 수입하는 위탁자가 그 자금등(이하 "信託財産"이라 한다)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유가증권등에 대하여 투자ㆍ운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9.16, 2000.1.21>
②이 법에서 "상장지수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을 말한다. <신설 2002.4.27>
1. 유가증권등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2. 수익증권의 환매가 허용될 것
3. 수익증권이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有價證券市場"이라 한다)에 상장되거나 동법 제2조제14항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協會仲介市場"이라 한다)에 등록될 것
③이 법에서 "간접투자신탁"이라 함은 신탁재산의 자산총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신설 2002.4.27>
1. 이 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
2. 제4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수익증권
3.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4. 증권투자회사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증권투자회사의 주식
④이 법에서 "유가증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1>
1.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동법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및 유가증권지수(이하 "有價證券"이라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기타 채무증서
3.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4.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서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이 법에서 "위탁회사"라 함은 투자신탁의 위탁자가 됨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 자를 말한다.
⑥이 법에서 "수탁회사"라 함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투자신탁의 수탁자가 됨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⑦이 법에서 "판매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0조제1항제2호의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9.16>
1.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
2.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⑧이 법에서 "수익자"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기명식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수익자로 기명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계속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한도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별지 1] 관련조항 [4차개정법 관련조항]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5. 12. 29. 법률 제5044호로 전부 개정되고, 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⑤ 이 법에서 “판매회사”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
1998. 9. 16. 개정 증권투자신탁업법 부칙 제2조 단서의 해석상 위 개정 법률 시행 당시에 존재하는 ‘판매회사’에 대한 수익증권의 환매로서 1999. 9. 15. 이전에 제정 또는 변경된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위 개정 법률 제7조가 소급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수익증권저축에 있어서 저축자의 저축재산 인출청구의 법적 성격 및 효력발생 요건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판매회사의 법적 지위
증권투자신탁업법 부칙(1998. 9. 16.) 제2조 단서의 시적 적용범위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발매하는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행위가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4조 제2호 소정의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증권투자신탁업법상의 신탁관계의 성질 및 위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으로 수탁회사를 통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채에 대한 처분권의 귀속주체(=위탁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