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200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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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신탁업법 제24조 (유가증권등의 취득·매각등의 지시)
제24조 (유가증권등의 취득ㆍ매각등의 지시) 위탁회사는 수탁회사에 대하여 유가증권등의 취득ㆍ매각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위탁회사의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5다513342008. 2. 28.
환매대금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증권투자신탁의 위탁회사가 제3자와 채무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효력이 당연히 수탁회사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서울지법 99가합614652001. 2. 8.
수익금지급
같은 법 제18조), 그와 관련하여 수탁회사에 대하여 유가증권 등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4조), ④ 신탁재산인 유가증권 등에 관한 의결권 등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1항), ⑤ 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와 업무보고서를 제출할 의무 및 신탁재산운용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