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시행 2002. 7. 28.
글씨 크기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 (신탁계약해지의 승인)

제23조 (신탁계약해지의 승인)

①위탁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8.1.13, 2002.4.27>

②위탁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탁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③위탁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을 당해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8.9.1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07헌바1012010. 6. 24.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등위헌소원

00 수익증권환매대금(2008헌바164) 서울고등법원 2004나18387 수익증권환매대금(2008헌바165) 【주 문】 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5. 12. 29. 법률 제5044호로 개정되고, 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및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1996. 2. 2. 대통령령 제14905호로 개

대법원 2008다130432010. 10. 14.
환매금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규정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및 제30조의 위헌 여부(소극)

대법원 2007다701002008. 6. 12.
수익증권환매대금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상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수익증권 환매의무가 투자신탁의 기본원리인 실적배당의 원칙이나 유한책임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다118202007. 1. 11.
수익증권환매대금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이 적용되는 투자신탁 약관의 해석상 판매회사가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따라 자신의 재산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2다190182006. 12. 8.
투자예탁금반환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등에 따른 판매회사의 수익증권 환매의무가 투자신탁의 기본원리인 실적배당주의와 유한책임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다377992006. 12. 21.
수익증권환매대금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판매회사의 수익증권 환매방법

서울고등법원 2004나326592005. 4. 28.
상환금

로서 위탁회사가 지정하는 날을 지급개시일로 하여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에서 지급한다(제28조 제4항). 위탁회사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 제1항(2002.4.27. 법률 제669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등 재정경제부의 규정에 의거 투자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 등으로 상환금 등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