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 (신탁계약해지의 승인)
제23조 (신탁계약해지의 승인)
①위탁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8.1.13, 2002.4.27>
②위탁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탁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③위탁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을 당해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8.9.1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00 수익증권환매대금(2008헌바164) 서울고등법원 2004나18387 수익증권환매대금(2008헌바165) 【주 문】 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5. 12. 29. 법률 제5044호로 개정되고, 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및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1996. 2. 2. 대통령령 제14905호로 개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규정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및 제30조의 위헌 여부(소극)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상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수익증권 환매의무가 투자신탁의 기본원리인 실적배당의 원칙이나 유한책임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이 적용되는 투자신탁 약관의 해석상 판매회사가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따라 자신의 재산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등에 따른 판매회사의 수익증권 환매의무가 투자신탁의 기본원리인 실적배당주의와 유한책임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판매회사의 수익증권 환매방법
로서 위탁회사가 지정하는 날을 지급개시일로 하여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에서 지급한다(제28조 제4항). 위탁회사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 제1항(2002.4.27. 법률 제669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등 재정경제부의 규정에 의거 투자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 등으로 상환금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