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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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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91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11.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제87조 또는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07.8.3, 2010.5.17>

1.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3.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금융기관에서의 판매용이성, 불공정거래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방법, 모집에 종사하는 모집인의 수 및 영업기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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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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