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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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91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금융기관에서의 판매 용이성(容易性),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방법, 모집에 종사하는 모집인의 수, 영업기준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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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94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1. 24. 시행현행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2010. 11. 18.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72호, 2007. 8. 3. 타법개정, 2007. 11. 4. 시행
- 법률 제6891호, 2003. 5. 29. 전부개정, 2003. 8. 30. 시행
- 법률 제4865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4. 1. 시행
- 법률 제3043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3. 1. 시행
- 법률 제973호, 1962. 1. 15. 제정, 1962. 1. 1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