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87조 (등기)
제87조 (등기)
①제48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인 외국보험사업자(이하 "外國相互會社"라 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외국상호회사가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회사의 대표자는 신청서에 대한민국안에서의 주된 영업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안에서의 주된 영업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2. 대표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3. 회사의 정관 기타 회사의 성격을 식별할 수 있는 서류
③제2항 각호의 서류에 당해 회사의 본국의 관할관청이 증명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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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94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1. 24. 시행현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891호, 2003. 5. 29. 전부개정, 2003. 8. 30. 시행
- 법률 제4865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4. 1. 시행
- 법률 제3043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3. 1. 시행
- 법률 제1241호, 1962. 12. 29.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973호, 1962. 1. 15. 제정, 1962. 1.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보험대리점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원고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인수당 수수료 등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유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같은 표 ‘정당소득금액’ 란 기재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보험대리점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역별로 설치된 7개 지역본부, 100여개 지사와 보험대리점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면서 지사와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보험상품을 판
,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업법 제84조, 제87조 및 제89조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가 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원고가 일부 차량이용자들에게 차량이용대금을 청구
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업법 제84조, 제87조 및 제89조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원고가 일부 차량이용자들에게 차량이용대금을 청구
관보험대리점을 등록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보험업법령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도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이므로 보험업법 제2 조 제10호에 규정된 보험대리점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로 인한 수익(즉 보험판매 수수료 수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법 제87조 제1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손해보험, 생명보험, 제3보험에 대한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여 보험모집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보험대리
행령 제16조 제2항 제6호). 여신전문금융업 외에 보험대리점업을 하고자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금융위원회의 허가 외에도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험대리점으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 제7호는 위 같은 항 제6의2호와는 별도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