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87조 (보험대리점의 등록)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①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3.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4.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5. 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보험대리점으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④ 보험대리점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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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94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1. 24. 시행현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891호, 2003. 5. 29. 전부개정, 2003. 8. 30. 시행
- 법률 제4865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4. 1. 시행
- 법률 제3043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3. 1. 시행
- 법률 제1241호, 1962. 12. 29.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973호, 1962. 1. 15. 제정, 1962. 1.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보험대리점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원고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인수당 수수료 등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유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같은 표 ‘정당소득금액’ 란 기재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보험대리점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역별로 설치된 7개 지역본부, 100여개 지사와 보험대리점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면서 지사와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보험상품을 판
,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업법 제84조, 제87조 및 제89조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가 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원고가 일부 차량이용자들에게 차량이용대금을 청구
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업법 제84조, 제87조 및 제89조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원고가 일부 차량이용자들에게 차량이용대금을 청구
관보험대리점을 등록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보험업법령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도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이므로 보험업법 제2 조 제10호에 규정된 보험대리점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로 인한 수익(즉 보험판매 수수료 수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법 제87조 제1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손해보험, 생명보험, 제3보험에 대한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여 보험모집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보험대리
행령 제16조 제2항 제6호). 여신전문금융업 외에 보험대리점업을 하고자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금융위원회의 허가 외에도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험대리점으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 제7호는 위 같은 항 제6의2호와는 별도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