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223조 (보험계리인의 부정확인등)
제223조 (보험계리인의 부정확인등)
①보험계리인이 제20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확인을 한 때 또는 손해사정인이 제20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손해사정을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ㆍ5>
②보험계리인 또는 손해사정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신설 1997ㆍ8ㆍ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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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375호, 1997. 8. 28. 일부개정, 1997. 8. 28. 시행현행
- 법률 제4865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4. 1. 시행
- 법률 제3043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제355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각 보험업법위반의 점 : 회계연도별로 각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23조 제1항, 제203조 제1항, 형법 제33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역외펀드 위장투자에 의한 업무상횡령의 점 : 포괄하여
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당시 시행되던 구 보험업법 제203조, 제223조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9조, 제8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리인으로서 피고의 임무는 무엇보다 원고 회사의 적절한 경영판단과 현재 및 장래의 보험계약자, 그리고 감독관청을 위하여 정확한
중 책임준비금 기타 보험계약에 관한 준비금, 보험료와 보험계약에 의한 배당금 등의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23조에 의하면 보험계리인이 제20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한 확인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구 보험업법 시행규칙(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