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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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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212조 (임원등의 배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2조 (임원등의 배임)

①보험관리인ㆍ보험계리인ㆍ손해사정인 또는 상호회사의 발기인ㆍ제7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175조제1항의 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제66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나 지배인 기타 사업에 관한 어떠한 종류나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ㆍ5>

②상호회사의 청산인 또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가 제1항에 게기하는 행위를 한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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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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