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203조 (벌칙)
제20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계약자총회, 상호회사의 창립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의 발언이나 의결권 행사
2. 제3장제2절ㆍ제3절 및 제8장제2절에서 규정하는 소(訴)의 제기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주주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사원의 권리의 행사
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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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별로 각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23조 제1항, 제203조 제1항, 형법 제33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역외펀드 위장투자에 의한 업무상횡령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마.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당시 시행되던 구 보험업법 제203조, 제223조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9조, 제8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리인으로서 피고의 임무는 무엇보다 원고 회사의 적절한 경영판단과 현재 및 장래의 보험계약자, 그리고 감독관청을
의 추가 계약자 배당을 실시하여, 위 각 사업연도 합계 965억 원의 추가 계약자 배당을 실시하였다. 라. 관련 규정 (1) 구 보험업법(1997. 8. 28. 법률 제5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3조에 의하면, 보험계리인은 보험사업자가 이 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 중 책임준비금 기타 보험계약에 관한 준비금, 보험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