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제188조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5.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394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1. 24. 시행현행
- 법률 제6891호, 2003. 5. 29. 전부개정, 2003. 8. 30. 시행
- 법률 제4069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3043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의 의미 /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보험가입자를 위하여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사실상 보험금 청구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는 것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손해사정사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 측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 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금 지급 등 보험업무 전 단계에서 보험사고의 조사·분석’이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만 수행할 수 있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보험업법 제188조 제1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보험업법 제188조 제2호)에 해당하여,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상 등록이 허용
손해사정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손해사정업무 수행 관련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보험업법 제188조 참조). 손해사정사는 제1종 손해사정사(화재보험·책임보험·기술보험·신용손해보험 등의 손해액 사정), 제2종 손해사정사{해상보험(항공보험 및 운송보험 포함) 손해액 사정}, 제3종 손해사정사{대인손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위 각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바(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
사건", "화해" 등 그 의미가 추상적이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뜻을 내포한 개념을 사용하여 형사처벌조항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는바, 위 조항이 보험업법 제188조, 제189조가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업무를 규제하는 한 위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2)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부분에 의하여 처벌하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2007. 7. 18. 피고에게 보험업법 제188조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손해사정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손해사정업등록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신청서에는 영위업무를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손해사정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구분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하도록 규정한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가 보험업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의 개요 가. A와 B는 '제3종 대인'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한 손해사정사이다. 나. A와 B는 2003. 10. 29. 보험업법 제188조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영업 목적으로 하는 사정법인인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그 대표사원으로 취임한 후, 보험업법 제188조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손해사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5.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