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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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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8.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8조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5.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21도100462022. 10. 14.
의료법위반·변호사법위반[보험가입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의 죄책에 대한 사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의 의미 /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보험가입자를 위하여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사실상 보험금 청구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는 것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손해사정사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 측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 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8헌바2152020. 9. 24.
보험업법 제185조 본문 등 위헌소원

금 지급 등 보험업무 전 단계에서 보험사고의 조사·분석’이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만 수행할 수 있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보험업법 제188조 제1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보험업법 제188조 제2호)에 해당하여,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상 등록이 허용

헌법재판소 2009헌마7092011. 6. 30.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항 위헌확인

손해사정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손해사정업무 수행 관련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보험업법 제188조 참조). 손해사정사는 제1종 손해사정사(화재보험·책임보험·기술보험·신용손해보험 등의 손해액 사정), 제2종 손해사정사{해상보험(항공보험 및 운송보험 포함) 손해액 사정}, 제3종 손해사정사{대인손

서울고등법원 2010노16782010. 9. 10.
변호사법위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위 각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바(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

헌법재판소 2009헌바42010. 10. 28.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 "화해" 등 그 의미가 추상적이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뜻을 내포한 개념을 사용하여 형사처벌조항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는바, 위 조항이 보험업법 제188조, 제189조가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업무를 규제하는 한 위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2)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부분에 의하여 처벌하는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71722008. 1. 8.
손해사정업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2007. 7. 18. 피고에게 보험업법 제188조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손해사정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손해사정업등록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신청서에는 영위업무를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손해사정

서울행법 2005구합257452006. 4. 25.
손해사정업무범위제한처분취소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구분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하도록 규정한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가 보험업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5745

의 개요 가. A와 B는 '제3종 대인'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한 손해사정사이다. 나. A와 B는 2003. 10. 29. 보험업법 제188조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영업 목적으로 하는 사정법인인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그 대표사원으로 취임한 후, 보험업법 제188조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손해사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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