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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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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35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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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①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중이었더라면 제1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당해 보험회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보험회사의 장은 이를 당해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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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21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10. 19. 시행현행
- 법률 제10394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1. 24. 시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891호, 2003. 5. 29. 전부개정, 2003. 8. 30. 시행
- 법률 제3043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3. 1. 시행
- 법률 제2288호, 1971. 1. 19. 일부개정, 1971. 1. 19. 시행
- 법률 제973호, 1962. 1. 15. 제정, 1962. 1. 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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