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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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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35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5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①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중이었더라면 제1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당해 보험회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보험회사의 장은 이를 당해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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