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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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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35조 (계약조건의 변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8. 3.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5조 (계약조건의 변경)

①보험사업자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으로써 그 보험계약에 관한 계산의 기초 또는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할 수 있다.

②제119조 및 제12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하는 경우에 그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험사업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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