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11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개정 2007.7.19>)
제111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개정 2007.7.19>)
①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
2.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당해 보험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②보험회사는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보험회사는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
2.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
3.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④보험회사는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⑤보험회사의 대주주는 당해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7.19>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제19조제5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와 담합하여 당해 보험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제10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4.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대주주의 채권 및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행위
5. 그 밖에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⑥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대주주(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7.7.19, 2008.2.29>
1.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의 금지
2.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 금지
3. 그 밖에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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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타법개정, 2016. 8. 1. 시행현행
- 법률 제13446호, 2015. 7. 24. 일부개정, 2016. 1. 25. 시행
- 법률 제10394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1. 24. 시행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2010. 11. 18. 시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72호, 2007. 8. 3. 타법개정, 2007. 11. 4. 시행
- 법률 제6891호, 2003. 5. 29. 전부개정, 2003. 8. 30. 시행
- 법률 제6175호, 2000. 1. 21. 일부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5751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5507호, 1998. 1. 13. 타법개정, 1998. 1. 13. 시행
- 법률 제5375호, 1997. 8. 28. 일부개정, 1997. 8. 28. 시행
- 법률 제3043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3. 1. 시행
- 법률 제973호, 1962. 1. 15. 제정, 1962. 1.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 이런 해석상 문제 때문에, 은행법과 보험업법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은행법 제35조의2, 보험업법 제111조)과 별개로, 임원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 규정(은행법 제38조 제6호, 보험업법 제105조 제6호)을 별도로 두고 있다. ㈑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의 전신(前身)인 구 증권거래법
지원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취득은 무 수익 자산의 매입으로써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당 해 보험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의 매매 등을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이사 등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확정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구 보험업법 제111조, 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57조). 그런데 대상회사는 2008. 4. 21. ~ 2009. 3. 10. 기간 중 대주주(원고 △△△)의 특수관계인인 소외 1 회사 및 소외 2 회사가 발행한 총 25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구 보험업법 제111조, 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57조). 그런데 대상회사는 2008. 4. 21. ~ 2009. 3. 10. 기간 중 대주주(원고 △△△)의 특수관계인인 소외 1 회사 및 소외 2 회사가 발행한 총 25
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동조 제3항). (2) 구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위와 같이 금지되는 행위의 하나로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
어느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구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제196조 제1항 제5호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4조의2를 중첩적으로 적용하여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위험을 수반하는 보험회사의 직접·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는 보험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당해 보험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6(대판:피고인 3), 피고인 10 회사(대판:피고인 6 주식회사)의 보험업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보험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당해 보험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