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11조 (관리에 필요한 처분)
제111조 (관리에 필요한 처분)
①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를 받는 보험사업자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계산의 기초의 변경, 보험금액의 삭감과 장래의 보험료의 감액 또는 계약조항의 변경을 할 수 있다.<개정 1997ㆍ8ㆍ28, 1998ㆍ1ㆍ13>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관리를 받는 보험사업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의 명의개서를 금지할 수 있다.<개정 1997ㆍ8ㆍ28, 1998ㆍ1ㆍ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액의 삭감과 장래의 보험료의 감액 또는 계약조항의 변경의 처분이 있은 때에는 보험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취지와 변경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의 명의개서의 금지처분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ㆍ8ㆍ28, 1999.2.5, 2000.1.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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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타법개정, 2016. 8. 1. 시행현행
- 법률 제13446호, 2015. 7. 24. 일부개정, 2016. 1. 25. 시행
- 법률 제10394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1. 24. 시행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2010. 11. 18. 시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72호, 2007. 8. 3. 타법개정, 2007. 11. 4. 시행
- 법률 제6891호, 2003. 5. 29. 전부개정, 2003. 8. 30. 시행
- 법률 제6175호, 2000. 1. 21. 일부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5751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5507호, 1998. 1. 13. 타법개정, 1998. 1. 13. 시행
- 법률 제5375호, 1997. 8. 28. 일부개정, 1997. 8. 28. 시행
- 법률 제3043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3. 1. 시행
- 법률 제973호, 1962. 1. 15. 제정, 1962. 1.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 이런 해석상 문제 때문에, 은행법과 보험업법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은행법 제35조의2, 보험업법 제111조)과 별개로, 임원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 규정(은행법 제38조 제6호, 보험업법 제105조 제6호)을 별도로 두고 있다. ㈑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의 전신(前身)인 구 증권거래법
지원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취득은 무 수익 자산의 매입으로써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당 해 보험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의 매매 등을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이사 등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확정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구 보험업법 제111조, 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57조). 그런데 대상회사는 2008. 4. 21. ~ 2009. 3. 10. 기간 중 대주주(원고 △△△)의 특수관계인인 소외 1 회사 및 소외 2 회사가 발행한 총 25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구 보험업법 제111조, 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57조). 그런데 대상회사는 2008. 4. 21. ~ 2009. 3. 10. 기간 중 대주주(원고 △△△)의 특수관계인인 소외 1 회사 및 소외 2 회사가 발행한 총 25
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동조 제3항). (2) 구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위와 같이 금지되는 행위의 하나로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
어느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구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제196조 제1항 제5호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4조의2를 중첩적으로 적용하여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위험을 수반하는 보험회사의 직접·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는 보험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당해 보험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6(대판:피고인 3), 피고인 10 회사(대판:피고인 6 주식회사)의 보험업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보험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당해 보험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