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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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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11조 (관리에 필요한 처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4.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1조 (관리에 필요한 처분)

①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를 받는 보험사업자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계산의 기초의 변경, 보험금액의 삭감과 장래의 보험료의 감액 또는 계약조항의 변경을 할 수 있다.<개정 1997ㆍ8ㆍ28, 1998ㆍ1ㆍ13>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관리를 받는 보험사업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의 명의개서를 금지할 수 있다.<개정 1997ㆍ8ㆍ28, 1998ㆍ1ㆍ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액의 삭감과 장래의 보험료의 감액 또는 계약조항의 변경의 처분이 있은 때에는 보험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취지와 변경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의 명의개서의 금지처분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ㆍ8ㆍ28, 1999.2.5, 2000.1.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4892025. 5. 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이런 해석상 문제 때문에, 은행법과 보험업법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은행법 제35조의2, 보험업법 제111조)과 별개로, 임원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 규정(은행법 제38조 제6호, 보험업법 제105조 제6호)을 별도로 두고 있다. ㈑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의 전신(前身)인 구 증권거래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12332024. 9. 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지원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취득은 무 수익 자산의 매입으로써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당 해 보험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의 매매 등을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이사 등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확정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36862020. 9. 10.
손해배상(기)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구 보험업법 제111조, 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57조). 그런데 대상회사는 2008. 4. 21. ~ 2009. 3. 10. 기간 중 대주주(원고 △△△)의 특수관계인인 소외 1 회사 및 소외 2 회사가 발행한 총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34382018. 5. 31.
손해배상(기)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구 보험업법 제111조, 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57조). 그런데 대상회사는 2008. 4. 21. ~ 2009. 3. 10. 기간 중 대주주(원고 △△△)의 특수관계인인 소외 1 회사 및 소외 2 회사가 발행한 총 25

대법원 2013도6582016. 8. 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변경되거나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보험업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95332015. 8. 27.
손해배상(기)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동조 제3항). (2) 구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위와 같이 금지되는 행위의 하나로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

대법원 2013두239352015. 10. 29.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어느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구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제196조 제1항 제5호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4조의2를 중첩적으로 적용하여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3누62602013. 10. 18.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위험을 수반하는 보험회사의 직접·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는 보험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당해 보험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

서울고등법원 2012노7552012. 12. 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각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8(대판: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변경되거나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피고인1·피고인3(대판: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사기·사기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보험업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6(대판:피고인 3), 피고인 10 회사(대판:피고인 6 주식회사)의 보험업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보험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당해 보험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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