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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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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97조 (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개정 2004.1.29>)

제97조 (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개정 2004.1.29>)

①거래소는 회원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1987.11.28, 2004.1.29>

②거래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때에는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배상기금에서 우선 충당한다. <개정 2004.1.29>

③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때에는 위약한 회원에 대하여 그 배상한 금액과 이에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개정 1987.11.28, 2004.1.29>

④거래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심된 금액에서 거래소가 배상한 금액과 이에 소요된 비용에 우선 충당하고 잔액은 배상기금에 보전한다. <개정 2004.1.29>

⑤제3항의 구상권의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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