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글씨 크기
증권거래법 제96조 (증거금과 신원보증금의 채무변제에의 충당)
제96조 (증거금과 신원보증금의 채무변제에의 충당) 회원이 거래소 또는 다른 회원에 대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래소는 당해 회원의 증거금과 신원보증금으로서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2004.1.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